복지부, 금감원과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력 키운다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신용·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 자립준비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 보호망 구축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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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금융 피해 예방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결해 불법 추심 차단, 수사 의뢰, 법률 대리인 지정 등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피해 신고 후 전담 관리자가 배정돼 피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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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역량이 낮은 계층을 위한 교육 확대도 병행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 상담과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금융 교육 강화가 추진되며,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 대상 금융 교육도 확대된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보안 강화와 사기 예방 중심의 금융 교육 홍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과 보험사기 차단,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도 협의체를 통해 구체화된다. 두 기관은 국민연금 및 노후 준비서비스의 중요성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의료비 부당 과다청구와 연계된 보험사기 패턴이 지속 포착되고 있어, 상호 정보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는 불법 금융 범죄의 증가가 보험료 인상과 상품 구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사기 근절이 시장 안정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보험 시장의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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