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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감원과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력 키운다

복지부, 금감원과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력 키운다

복지부, 금감원과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력 키운다

복지부, 금감원과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력 키운다

복지부, 금감원과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력 키운다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금융감독원과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에 뜻을 모은다.

먼저 양 기관은 증가하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에 함께 대응하기로 하고,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부터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지원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과 아동·노인의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분야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도 홍보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서비스의 중요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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