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실태점검의 중간 결과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총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조건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권침해 사례도 25건 확인됐는데, 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적합 숙소 제공은 16건, 화재예방 시설 미비는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 고령군에서는 29개 사업장에서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위생상태 불량(1건), 시건장치 불량(1건) 등이 적발됐고, 창녕군에서는 6개 사업장에서 체류지 변경신고 미필(11건), 휴일 미보장(3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건), 휴무일 이동제한(5건) 등이 확인됐습니다. 의령군 10개 사업장에서는 휴무일 미보장(6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건), 숙소 임의 변경(1건), 휴무일 이동제한(4건), 외부소통 제한(4건) 등이 있었습니다.
충남 논산시 6개 사업장에서는 컨테이너 숙소 제공(6건)과 냉·난방 설비 미구비(6건)가 적발됐고, 예산군 6개 사업장에서는 근로장소 위반(2건)과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판넬 숙소(1건) 등이 확인됐습니다. 경남 밀양시 2개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1건, 시정요구에 따라 지급 완료)이, 고창군 1개 사업장에서는 시건장치 불량(1건), 담양군 1개 사업장에서는 여권과 통장을 고용주가 보관한 사례(1건, 현장 시정조치)가 적발됐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권침해 사항은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팀'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6월 30일까지 남은 점검 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질적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점검 기간 종료 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다국어 상담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