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관행·구조 바로잡는다

보건복지부가 5월 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 및 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비합리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출범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 곳곳의 불법·편법 행위와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을 발굴해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TF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 정부위원과 보건·복지·인구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을 통해 발굴된 과제 후보를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 과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 제한이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에게까지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TF는 이런 모순을 개선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도록 출산크레딧 수급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과제는 가짜 앰뷸런스 근절이다. 민간 구급차 중 일부가 불법 이송 영업을 하거나 응급 이송 기준을 위반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민간 구급차에 GPS 기반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 운행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구급차 운영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세 번째 과제는 산후조리원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다. 예약금이나 선결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구제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TF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할 경우 소비자와 지자체에 일정 기한 내 신고·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대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황영민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자리했다. 회의는 장관 모두발언, 안건 보고, 정상화 과제 논의, 장관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가운데 내부 지침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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