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①-2] 출산·육아 부담 줄이는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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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와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는 흐름에서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부담 완화, 육아휴직 업무공백 보전 등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어린이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신청 가능하다.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대상이면 제도 시행 전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험료 할인은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1년간 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에도 보장은 유지되며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도 지원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이자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붙지 않는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보험사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서류 검토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분부터 할인이나 유예 혜택을 적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별로 다르므로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저출생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기업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통해 양육친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일·생활균형제도 사용 실적 포인트가 100~499점에 해당하는 ‘진입형’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는 해당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 지원하고,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는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한다.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마지막 30일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 220만원을 제외한 임금감소분을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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