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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본권,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 권리”

금융기본권,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 권리”

금융기본권,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 권리”

금융이 일상생활의 필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오기형·이정문 위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기본권의 헌법적 근거와 정책 전환 방향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금융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신용도에 따른 계약 영역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기본권의 헌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발제자로 참석한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기본권이 금융기본권”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에 금융거래는 필수적으로 동반되기에 금융기본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다”라면서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등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권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보장 의무를 수반하는 만큼, 금융기본권 역시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를 위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을 완전히 새로운 권리로 창설하기보다 기존 기본권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해 확장하자는 것이다.

금융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전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국가기구를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에서 금융기본권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한국 경제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금융이 부동산으로만 몰리다 보니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접근성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강 교수는 금융을 개인의 사적 계약 영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사회적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금융기본권을 현대 경제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다. 결제, 송금, 저축 등 일상적 경제활동이 금융서비스 접근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최소한의 금융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금융생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본권 보장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도 연결된다고 봤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지면 인적자본 투자와 생산적 자금 배분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디지털금융 활동이 금융기본권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강 교수는 “한국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제도가 분절돼 자금을 배분하는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하며, “알고리즘 상호운용성을 높여 차별 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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