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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사망·후유장해 시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 인정

AI 재생성 기사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상해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의료과실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발표는 의료과실이 상해보험금의 지급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험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 발생 시 보험사들은 이를 질병으로 분류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을 외부 요인으로 간주해 상해보험금 지급을 명시했다. 이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돌발적 사건임을 인정한 결과다.

한 사례에서는 비뇨기계 질환 수술 후 의식 저하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수술 부작용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이 피보험자의 내재적 질병이 아닌 외부적 사고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의료진의 부작위로 인한 사고도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시사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허리 통증으로 단순 통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거동 불능 상태가 되어 응급수술 후 하지마비 장해를 입었다. 병원은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했지만, 보험사는 적시에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작위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부작위 의료과실도 외래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명시했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도 상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보험사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고객과 보험사 모두에게 더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FC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적극 활용해 고객의 이해를 돕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의료과실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C들은 이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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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신문 (AI 재작성)

🔗 원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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