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한편,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이미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번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반기 신청을 했지만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특히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됐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됐다. 시각장애인 가구는 장려금 안내 대상 해당 여부와 신청 방법 등 안내 자료를 점자 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신청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 운영 중인 자동신청 동의 제도에 따라,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됐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를 받았으며,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차감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2025년 6월 1일 기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ARS(☎1544-9944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AI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응답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홈택스에 접속해 챗봇 상담을 클릭하면 장려금 관련 질문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고, 상세한 답변과 근거 법령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보내는 메시지에는 국세청 로고와 안심마크, 안심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과 상담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