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중증 소아 환자가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의료기기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종의 의료기기를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요양비는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증 소아 환자에게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3종의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됐다. 이 때문에 가정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다른 기기는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이번 조치로 지원 기기가 6종으로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각 기기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산소포화도측정기는 19세 미만 환자 중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를 받는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가 대상이다. 이 기기는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이 가능하고 저산소증 발생 시 알람을 제공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돕는다. 기기 기준금액은 140만 원이며, 재사용 센서(1년 기준 14만 5천 원)를 기본으로 지원한다. 다만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이 있는 어린이는 일회용 센서(1년 기준 20만 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므로 환자의 본인부담은 기기 구매 시 14만 원, 센서는 연간 최대 2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도흡인기는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19세 미만 환자에게 지원된다. 주로 인공호흡기나 기관절개를 한 환자(약 2,400명)가 대상이다. 기기 기준금액은 23만 원이며, 보험급여로 20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환자는 2만 3천 원만 내면 된다.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위루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19세 미만 환자 중 정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해 1년 이상 펌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된다. 약 2,2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기 기준금액은 99만 원이며, 보험급여로 89만 1천 원이 지원돼 환자의 부담은 9만 9천 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급여 확대를 받으려면 시행일인 5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급여 기준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지원 확대로 중증 소아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와 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은 요양비 외에도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 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증 소아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