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침상형 안마기와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류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협력업체)와 총 58건의 제조 위탁 계약을 맺었다. 관련 하도급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264억 3915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중 41건은 바디프랜드와 협력업체 양측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빠진 발주서가 사용됐다. 8건은 목적물 납품 기한이 기재되지 않았고, 9건은 서명과 납기 모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 제조를 위탁할 때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양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이 3년 이상 지속된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40백만 원이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계약 내용이 불명확해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의 재무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자산 총액은 8670억 원, 매출액은 3743억 원, 영업이익은 239억 원, 당기순이익은 14억 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