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오남용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병원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련된 이번 대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동물 의료 시장에서 마약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지난해보다 약 9% 증가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때는 동물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 정보로 수집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도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함께 추진해 추적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수의사 대상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 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달 27일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자료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6년 6월과 10월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사용과 종업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동물 진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