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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구자본, ‘회사별 통계’로 측정한다

보험사 요구자본, ‘회사별 통계’로 측정한다

보험사 요구자본, ‘회사별 통계’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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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구자본, ‘회사별 통계’로 측정한다

보험사 요구자본, ‘회사별 통계’로 측정한다

보험사 요구자본, ‘회사별 통계’로 측정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구자본을 업계 평균치에 기대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회사별 경험통계를 반영한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험사별 리스크 특성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 투자여력 산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장기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의 정교화로, 이를 위해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산출 시 표준모형 외 보험사 내부모형 활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요구자본은 통상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뜻하며, 시장·신용·보험위험액 등이 반영된다. 보험사는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이상이 되도록(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관리해야 한다.

다만 현행 체계는 표준모형 중심으로 운영돼 개별 보험사의 실제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준모형은 감독당국이 정한 산식과 업계 평균 통계를 바탕으로 해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은 높지만, 회사별 상품 포트폴리오와 손해율 차이를 세밀하게 담아내기는 어렵다. 반면 내부모형은 개별 회사의 경험통계와 리스크 구조를 반영해 요구자본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회사 실질에 더 가깝다는 평가다.

내부모형은 원칙적으로 한 번 승인받으면 지속 사용해야 한다.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을 수시로 오가면 자사에 유리한 방식만 선택하는 규제 차익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서다. 내부모형은 금융감독원장 승인이 필요하지만 승인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활용 사례는 없었다.

내부모형 승인 문턱은 낮지 않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4년 말 공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에 따르면 보험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은 보완 기간을 제외하면 신청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승인 이후에는 매년 사후검증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모형 운영·관리·검증 기준의 문서화, 운영부서와 통제부서의 분리, 리스크 보고체계, 내부모형 산출결과의 실제 리스크관리 활용 여부를 점검한다. 내부모형을 신청하는 보험사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시행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ORSA 운영실태 평가결과도 ‘양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리스크와 관련한 경영실태평가(RAAS) 비계량 평가 항목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내부모형 시행은 오는 6월 30일을 목표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예고된 상태이나, 실제 활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그간 없었던 내부모형 승인 절차와 심사 기준의 큰 골격을 제시한 것”이라며 “시행 목표 시점은 오는 6월 말이지만, 세부 실무기준은 감독당국과 보험사 간 의견 교류를 거쳐 추가로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요구자본이 표준모형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이를 곧바로 리스크 과소평가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며 “실제 적용 여부는 당국이 실증적·통계적 합리성을 따져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모형이 안착할 경우 요구자본 산출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장기투자 여력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회사별 데이터 축적 수준과 시스템 구축 역량 차이가 큰 만큼 실제 활용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먼저 이뤄지고, 중소형사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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