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명보험 네거티브리스트 개정… 보행합일·계리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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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명보험 시장 전반의 상품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감독 당국이 시장 건전성 제고에 나섰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이 최근 각 생명보험사에 ‘2026년판 인신보험 제품 네거티브 리스트’를 배포하며 상품 설계, 요율 산정, 책임 구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규제 수위를 높였다. 2018년 도입 이후 일곱 번째 개정으로, 이번 리스트는 기존보다 2개 항목이 늘어난 총 105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보험과 유배당보험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가 집중됐다. 의료보험의 경우, 처방 심사 권한을 제3기관에 위탁하면서 보험사 책임이 희미해지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고, 앞으로는 심사 책임이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귀속되도록 명문화됐다. 유배당보험에 대해서는 배당 정책과 실제 수익 산출 간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익 시뮬레이션과 설명서 내용 간 일관성 확보가 요구된다. 과거 일부 상품에서 높은 배당을 기대하게 유도하면서도 실제 산출에는 보수적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반복된 점이 개선 대상이 됐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명표 적용도 전면 강화됐다. 2025년 10월 발표된 제4세대 경험생명표의 의무적 활용이 결정되며, 저비용 마케팅을 위해 구버전 생명표를 고수하거나 통계를 자의 해석하는 관행이 차단됐다. 이는 보험사의 장기적 지급 여력 확보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고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판매 요율과 신고 요율의 일치를 강조하는 ‘보행합일(報行合一)’ 원칙도 확대 적용된다. 상품 신고 시 제출 자료의 허술한 관리나 불필요한 서류 혼재, 복수 채널 신고 후 고비용 채널에서 영업하는 등의 편법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와 실제 영업의 괴리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규제를 단순한 강화 조치를 넘어 시장 구조 개선의 기점으로 평가한다. 보험사들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계리 기반의 정교한 상품 설계와 책임 운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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