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생명보험 네거티브리스트 개정… 보행합일·계리규율 강화
최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이하 금융감독총국)이 각 생명보험사에 '인신보험(人身保险, 생명·장기건강보험) 제품 네거티브 리스트(2026년판)'를 전달했다.
2018년 첫 도입 이후 일곱 번째인 이번 리스트는 기존 103개 항목에서 105개로 확대됐으며, 상품 약관 표기, 책임 설계, 요율 산정 및 계리 가설 등 전 과정에 걸쳐 감독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번 2026년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보험과 유배당보험에 대한 규율 강화다.
우선 '상품 약관 표기' 분야에서는 상업의료보험의 처방 심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 의료보험 상품 약관에서 처방 심사를 제3의 서비스기관에 맡기고 보험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심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이는 그간 제3자 위탁 과정에서 발생했던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와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배당 보험의 경우 배당 정책과 수익 예시 간 불일치 문제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됐다. 일부 보험사가 상품설명서에는 높은 배당 배분 비율을 제시하면서도 실제 이익 산출 시에는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기대를 왜곡해 온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배당 관련 '약속'과 '이익 시뮬레이션'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며,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했다.
상품 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생명표 사용 규정도 강화됐다. 금융감독총국은 2025년 10월 발표된 '제4세대 경험생명표'를 전면 적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료를 낮춰 '가성비'를 강조하기 위해 구버전 생명표를 오용하거나 보건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기적인 지급 불능 리스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당국이 추진 중인 '보행합일(報行合一, 당국 보고 요율과 실제 집행 요율의 일치)' 원칙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비용 관리 중심이었던 적용 범위가 판매 채널과 상품 신고(备案) 단계까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신고 과정에서 자료 누락·불충분 제출, 비관련 자료 혼재 제출 등 관리 미흡 사례를 지적했으며, 장기보험의 판매 채널을 복수로 신고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실제로는 고비용 채널을 활용하면서 저비용 채널 기준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 내용과 영업 행태 간 괴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명보험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완전판매, 가격 왜곡, 책임 회피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험사로서는 비용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계리 기반의 정교한 상품 설계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한국보험신문과 中国银行保险报(China Banking and Insurance News)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중국은행보험보망의 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