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원래 어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했던 어민들이 오랜 불편을 딛고 마침내 숙원을 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의 중재로 어업 활동에 꼭 필요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청인(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했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 정비로 조성된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주거, 상업, 레저, 문화 등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 인근 어민들은 기존 어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했고, 그물이나 각종 어구,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어민들은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 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약 13평)로 제공하기로 했다. 둘째,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와 창고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셋째, 신청인(어민)은 이들 기관과 협의해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현장 민원을 조정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