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볼리비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본격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볼리비아 기획개발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전·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한 국가에서 이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다른 국가가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번 협력은 볼리비아를 대상으로 한 국제감축사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해각서에는 △국제감축사업 공동 추진 △감축 실적의 측정·보고·검증(MRV) △감축 실적의 발행·이전·상응조정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은 앞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승인, 방법론 검증, 감축 실적 발행 등 구체적인 이행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볼리비아에서 두 건의 국제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사업은 산타크루즈시에 있는 산미구엘 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소각해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2043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연평균 약 2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15년간 총 감축량은 약 413만 톤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연평균 2만 5천 톤, 6년간 총 15만 톤의 감축 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업은 코차밤바시의 까라까라 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소각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43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69억 원이다. 연평균 약 7만 6천 톤, 15년간 총 87만 8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본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설치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이들 감축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공공 및 민간 컨소시엄의 공동개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이를 통해 사업 이행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공동 과제”라며 “이번 볼리비아 국제감축사업은 단순한 해외협력사업이 아니라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볼리비아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승인 절차와 방법론, 검증 기준 등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위원회는 양국이 각각 1명의 공동의장을 선임하고 각국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사업 관련 승인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