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직접 방문해 환전업소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는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관세청장이 직접 검사 현장을 참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과 러시아인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이곳과 서울 대림·구로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환전영업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관세청장이 참관한 검사 대상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업무수행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작했으며,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별했다.
검사 대상 업체 유형을 보면 ▲외국인 거주지역에 위치한 우범 업체 47개소 ▲검사 권한이 관세청으로 이관되기 전 등록돼 장기간 영업 중인 업체 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에서 자금세탁이나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 17개소 ▲가상자산 거래가 의심되는 업체 5개소 등이다. 이미 선정된 87개소 외에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단속 범위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환전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누락하는 불성실 업체는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장 집행 등 수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장은 검사 참관 후 다문화거리 내 환전업소를 직접 방문해 의무사항 안내 캠페인도 진행했다. 환전영업자의 주요 의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활동을 관내 전체 환전영업자 약 2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환전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영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외국환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환전영업자라도 현장검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성실한 환전영업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엄벌하겠다"며 "초국가범죄 자금 등의 불법 유통에 기여하는 환전영업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불법 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