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주사기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적거나 지나치게 많은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만 편중해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에 판매한 업체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주사기를 닷새 이상 보관하며 판매하지 않은 업체가 4곳, 동일한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한 업체가 30곳이다. 이 가운데 2곳은 두 가지 위반 사항을 모두 저질러 중복 적발됐다.

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의 과도한 재고 약 13만여 개를 닷새 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초과 물량을 24시간 안에 공급이 부족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출고하도록 즉시 조치했다.

또 다른 업체 B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곳의 동일 구매처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최대 59배 많은 약 62만여 개의 주사기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이나 특정 거래처 쏠림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현재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는 생산량, 판매처별 판매량, 재고량, 유통 경로 등을 꼼꼼히 분석해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매점매석 여부는 사업자의 영업 기간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적용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한 경우 조사 시점 기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준의 110%를 초과하면 위반으로 본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동일 구매처에 대한 판매량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비자 반환 증가나 생산 설비 증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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