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본현대생명, 출산·육아휴직 고객 보험료 부담 완화
푸본현대생명은 출산·육아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 어린이 보험 할인,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산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어린이보험 주계약과 특약에 대해서도 최대 12개월(12회)간 영업보험료의 2%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할인이 가능한 어린이보험은 푸본현대생명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지 중인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최대 12개월까지 납입유예할 수도 있다. 이는 푸본현대생명이 기존 시행 중인 고령자 고객 보험계약대출 금리 할인제도와 연계해 운영된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은 푸본현대생명 콜센터 및 전국 영업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조건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