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총 2,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성과에 따라 건별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첫 번째 사례는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완성하고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해결한 공로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박현준 사무관 등 4명은 적극행정 추진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감사·수사·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완료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불처벌 의견제출권'을 신설했다. 또한 기소 전으로 한정되던 소송 비용 지원을 무죄 확정 시까지 확대했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분쟁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자문하는 등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동안 유지되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복무과 최원경 서기관 등 3명은 올해 4월부터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으로 전면 전환했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당직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자율 도입하는 등 당직 근무의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상금은 700만 원이다.
세 번째 사례는 국가공무원 통합채용플랫폼 구축이다.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안우석 주무관 등 3명은 모든 부처의 공개·경력 채용 정보와 접수 창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공동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 성과로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네 번째 사례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업무자료 500만 건을 복구한 것이다. 데이터정보담당관 김병원 사무관 등 2명은 4개월간 복구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인사혁신처의 업무자료를 모두 복구했다. 이로써 기관 업무가 조기에 정상화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혁신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분명하게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 때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