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관리·감독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생협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 체계 안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공동구매나 직접 생산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이 대표적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보건의료·예방 서비스,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원 간 연대를 바탕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곳도 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생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관리·감독해 왔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일반 기업에 가까워지면서,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소비자생협과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이관을 희망해 왔고, 두 부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이관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생협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더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실 2018년부터 소비자생협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과 판로 지원 등을 받아 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확고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사업 다각화, 자금 조달 경로 확대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생협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협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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