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보안원, 내부망 SaaS 보안 설명회 개최… 망분리 예외 대응 강화
금융보안원이 내부업무망에서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활용 확대에 대응해 보안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권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금융보안원은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업무망에서 SaaS 이용 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회사가 내부망에서 SaaS를 이용할 때 일정 보안요건을 충족하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 변화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과 함께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보안 기준과 이용 절차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평가 주요 항목, SaaS 제공자 평가 방향,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안전성 평가 고도화 방안 등이 순차적으로 제시됐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수렴됐다.
금융보안원은 특히 망분리 규제 완화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SaaS 제공자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평가와 공급자 평가가 병행돼야 실제 보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내부망에서 SaaS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내부업무망 SaaS 망분리 예외 적용 보안 해설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5월 중 SaaS 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원 원장은 “내부업무망 SaaS 이용의 망분리 예외 제도화는 금융권 디지털 혁신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보안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SaaS 보안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중심 환경 전환에 맞춰 모의해킹 수준의 기술점검과 이용환경 점검체계를 고도화해 금융회사가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