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쉬운 우리말로 지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앞장선 기관과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국어책임관 활동 실적과 공문서 작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최우수 국어책임관 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 국토교통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 감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건설 현장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사랑 시행계획을 법제화하고 실천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서울 강동구가 제3기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어 교육을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교육청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 공동체 중심의 자율적인 언어 개선 문화를 조성하고 외래어 사용을 억제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이들 기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공문서 평가 부문에서는 법제처,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영홈쇼핑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국어책임관 실적과 공문서 평가 두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기관 외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4개 기관이 국립국어원장상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지역 역사문화를 반영해 안내판 언어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는 경상북도가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에 앞장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우리말 네모 소식’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점이 돋보였다. 교육청 부문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 발송 공문서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학교 현장의 언어 정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보도자료 부문도 함께 시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배포한 보도자료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해당 보도자료는 ‘정보무늬(QR코드)’ 등 순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긴급자동차,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 같은 전문용어를 별도로 상세히 설명해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운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작성돼 국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국어책임관은 기관의 공공언어를 살피는 연구자이자 알림이, 도우미 역할을 한다”며 “국어문화원은 지역에서 아름답고 쉬운 공공언어를 보급하고 국민의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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