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점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끌 전문 인력인 '점자교원' 양성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n\n선정된 기관은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심의 기준은 「점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5개 교육 영역인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 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을 모두 포함해 120시간 이상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n\n'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다.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경력인정기관에서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쌓거나, 2027년 시행 예정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에 합격하거나,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춘 뒤 이번에 선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1급 자격은 2급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기관에서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단, 경력 산정 시 연간 12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오는 9월에 시작된다.\n\n올해는 '한글 점자의 날'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