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실시, "소중한 산림 함께 지켜주세요!"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 증가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등을 통한 산행 모임에서의 관행적인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특히 산림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몰수된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오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 기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가 각각 5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2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인상된다. 화기나 인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에도 과태료가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오른다.

현행 법률에 따른 처벌도 엄격하다. 산불을 방화로 낸 경우 타인 소유 산림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입히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기·인화 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불법 산지전용의 경우 보전산지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벌채·수목 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