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먼저 꼼꼼히 따져보세요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부부들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0%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전체의 88.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 같은 피해는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참가격에는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의 지역별 가격 정보와 67개 선택품목의 가격 정보가 공개돼 있다.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025년 4월 시행)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중요정보고시)를 202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2년간(2024~2025년)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81건으로, 이 중 예식서비스가 1,334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647건이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증가율(22.3%)이 예식서비스(17.3%)보다 높았으며, 성수기인 4~5월에는 예식서비스 증가율이 62.7%에 달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소비자 A씨는 예식일까지 300일가량 남은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프로모션 할인을 이유로 계약금 100만 원의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계약 당일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3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한 소비자 C씨는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박람회 할인 혜택을 이유로 환급이 거부됐다. 소비자 D씨는 예식일 약 70일 전 계약 취소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총금액의 40%에 달하는 44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서비스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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