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증보험료 환급은 2024년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로 법제화됐다. 금감원 집계 결과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만원이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의 피해자에게 12억1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돌아갔다. 또한 2009년 6월 환급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는 피해자 2만4000여 명에게 총 112억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오는 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에 피해자는 출연 전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출연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된 소비자에게 피해 사실과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연락처 변경이나 수신 거부 등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AIPIS)’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