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 관절 치료 기술의 발전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선택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상 ‘수술’로 분류되는 시술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430만명을 넘어섰으며, 65세 이상이 238만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무릎관절증 환자는 2018년 287만명에서 2022년 30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도 높은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도 무릎 통증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치료 수요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초기에는 약물과 물리치료가 중심이지만, 증상이 진행되면 히알루론산 주사나 자가혈소판 풍부혈장(PRP) 주사 등이 시행된다. 이 중 줄기세포 기반 치료인 비맥(BMAC), 카티라이프(CARTILIFE), 카티스템(CARTISTEM)은 손상된 연골 재생을 목표로 주목받고 있으며, 카티라이프는 지난 8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시술들이 외형상 모두 ‘주사’ 형태로 이뤄지지만, 보험 약관상 판단 기준은 치료 방식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주입만 이뤄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술로 보지 않지만, 연골에 미세 절개를 가하거나 조직을 조작하는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은 ‘신체에 대한 조작’이 동반된다는 이유로 수술로 분류될 수 있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이 같은 차이를 간과할 경우, 향후 보험금 청구 시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치료의 명칭보다 실제 시술 방식과 의료 기록의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주사 맞았다’는 표현으로는 보험 고지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료기술 발전에 비해 보험 약관의 기준은 여전히 절개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술과 제도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상 ‘수술’ 정의의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침습적이지만 조직 이식이나 생물학적 조작이 수반되는 시술들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고지 기준도 치료의 본질적 성격을 반영하도록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에 맞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