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0.2% 조정 추진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액체 비료, 즉 액비의 품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액비는 질소(N), 인산(P), 칼리(K)의 합계 함량이 0.3% 이상이어야 비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해상 물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화학비료의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한 액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액비 생산업체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겪는 부담을 줄여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완화가 국제 비료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비료 자원의 활용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준이 합리화되면 제품 생산의 연속성이 높아지고, 축분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축분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조정안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액비 생산 안정 효과, 농번기 공급 기여도, 축분 재활용률 제고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비료 전문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에 앞서 농업인, 생산업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정안이 비료 전문위원회를 통과하면 액비 생산량을 확보하기가 한층 수월해지고,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액비를 공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내 농업 현장의 비료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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