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4월부터 6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를 대폭 낮추는 '반값 모두의카드' 정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모두의카드 정액제의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것이고, 둘째는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급률을 최대 83.3%까지 높이는 시차 인센티브 도입이다.
우선 모두의카드 정액제(월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그 이상 이용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의 환급 기준금액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일반형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청년·2자녀 가구는 2만5천원에서 1만2500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더 적은 금액을 충전해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은 수도권 기준 일반형 1만5000원, 플러스형 2만5000원이며, 청년·2자녀·어르신은 각각 1만2500원, 2만2500원이다.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더 낮아 일반형 1만1000원, 플러스형 2만원이다. 지방이나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금액이 더 낮게 책정됐다.
둘째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출퇴근 전후 1시간씩 하루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해 이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 환급률에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시차시간은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다.
시차시간 환급률은 일반 국민이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은 83.3%까지 올라간다. 예컨대 일반 국민이 오전 9~10시 사이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해당 지출액의 절반을 돌려받는 셈이다. 기타 시간대 환급률은 일반 국민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층 53.3%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실제 이용자들은 얼마나 혜택을 볼까. 인천에 사는 두 자녀 가구 A씨는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매달 6만원을 지출하고 1만8000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환급액이 3만6000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청년 B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와 GTX를 이용하며 매달 13만원을 지출하고 4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앞으로는 8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반영했다"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반값 모두의카드'는 오는 4월 이용분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 교통카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