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6일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크게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발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 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최고요금과 중간요금이 적용되는 시간대가 서로 바뀐 점이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최고요금(최대부하) 구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대가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낮 시간에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이나 가정은 요금 부담이 줄고, 저녁 시간대에 전력을 많이 쓰면 요금이 오르게 된다.
봄과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이 시간대는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때로, 전력 공급이 충분한 만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낮 시간대 태양광 전력을 더 많이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여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우선 국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전력에 적용된다. 산업용(을)은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소규모 일반 공장이 대상인 산업용(갑)과는 체계가 다르다. 다만 개편안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았다.
유예 신청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 중 약 1.3%인 514개 사업장(잠정)이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60호, 1.9%), 1차 금속(55호, 2.3%), 비금속광물(49호, 1.9%)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조업 시간 조정 등 준비를 마친 뒤 10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요금에도 변화가 생긴다. 4월 16일 이후 첫 주말인 4월 18일부터 봄·가을철(3~5월, 9~10월) 주말·공휴일 낮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이나 회사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전국 약 9만 4천 개소, 전체의 43%)는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킬로와트시(kWh)당 40.1원에서 48.6원이 할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전체 급속충전기의 24%인 약 1만 3천 개)에서도 같은 날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kW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된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이번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며, 정부는 참여 업체 목록을 공개해 할인 정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전력 외에 다른 종별로는 추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대상은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전력 사용자들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가구는 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4월 1일 시행)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