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관세청이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국내 수출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전인증은 협정 발효 전에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와 동시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UAE와의 교역에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이 필수인데, 인증수출자로 등록하면 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해당 기업이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해주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증명서를 신청할 때도 복잡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으로 나뉘는데, 업체별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품목별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이번에 새로 신청해야 한다.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오는 5월 7일 한-UAE 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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