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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줄인다...국가 50~75% 지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줄인다...국가 50~75% 지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줄인다...국가 50~75% 지원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를 직접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으며, 이날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이번 사업은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실행 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의료사고에 따른 고액 배상부담은 의료진의 심리적 압박과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위험을 분산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전공의(레지던트) 등이다.

전문의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을 초과해 1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75%(전문의 1인당 약 150만원, 1년 단위)를 국가가 지원하며, 전공의는 5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배상 구간을 보장하는 보험의 50%(1인당 약 25만원, 1년 단위)를 지원받는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에 이미 가입돼 있을 경우, 동일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화)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추진 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2025년 신규 예산 50억2500만원으로,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험료 수준,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심사계획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해 최종 보험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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