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 계약 내용과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 연장사유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인정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모범규준은 지난해 5월 제정된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이 연장되면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함께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