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데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입석리 인근에서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펜션)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건축법(불법 신축·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한 상태였다.

남원시는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 소교량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 역할을 하는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해 도비를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2024)과의 부합성도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이 설치되어 향후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달리 자체 평가 기준으로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풍산리 세천 등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2025년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하천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남원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남원시에 대해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 중인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 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이행 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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