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보험사기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법적 균형 회복에 나섰다. 유동수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제출한 것으로, 현행 법정형이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진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16년 제정 당시 보험사기죄는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설계됐으나, 법체계 변화 속에서 상대적 약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징역 20년 이하로 상향되며 보험사기와의 형량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상대적으로 덜 엄중한 죄로 인식되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최대 20년까지 높이고, 벌금한도도 7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간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된 금액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적 억제 장치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돼 왔다. 법안을 제안한 유동수 의원은 “엄격한 처벌 기준이 보험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기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명확히 반영된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법률 개정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사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재 수위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