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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다 낮아진 ‘보험사기 처벌’… 유동수 의원, 상향 개정안 대표발의

형법보다 낮아진 ‘보험사기 처벌’… 유동수 의원, 상향 개정안 대표발의

형법보다 낮아진 ‘보험사기 처벌’… 유동수 의원, 상향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에 나섰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당시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보험사기죄를 ‘형법’상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커지면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징역 2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이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져, 당초 보험사기를 더 엄하게 처벌하려던 입법 취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처벌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징역 20년 이하로 높이고, 벌금형도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범죄”라며 “형법 개정으로 보험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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