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계형 차량이나 장애인·임산부 차량 등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총 100만 면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처럼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처럼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된 곳, 교통량이 적어 효과가 미미한 지역의 주차장은 각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차량은 장애인(동승자 포함)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차량,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장이 운행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를 받으려면 해당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유가 적힌 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수소차처럼 비표 없이도 제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