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 가능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계형 차량이나 장애인·임산부 차량 등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총 100만 면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처럼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처럼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된 곳, 교통량이 적어 효과가 미미한 지역의 주차장은 각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차량은 장애인(동승자 포함)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차량,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장이 운행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를 받으려면 해당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유가 적힌 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수소차처럼 비표 없이도 제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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