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야

20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아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소유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축(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서 실거주자에게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지방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울산의 한 지역에 살던 A씨는 인근 국도 확장 공사로 인해 대대로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로 집을 옮겨 짓는 이축을 준비했지만, 소유권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을 승계할 수 없다”며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해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 왔고,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납부하며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A씨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축권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원주민에게 지속적인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라는 대법원 판례(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세대원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이축을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이축권을 양수하는 경우와 달리, A씨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이축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법령의 경직된 해석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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