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정신에 기초해 마련됐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판례도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무효이며, 약정한 임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 수당 등을 적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도 구성항목별 금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둘째,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약정도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약정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하고, 많으면 약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고 및 감독사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임금 지급 시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을 처리한다. 어떤 형태의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한 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현행법에 반하므로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각종 수당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약정도 실제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면 현행법에 반하므로 항목별로 구분해 산정하도록 지도한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조치한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에서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 등을 통해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지도해야 한다.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나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시간 제도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면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측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기초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대장 작성 의무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해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의 대상은 법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농림·수산 사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등)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이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휴게·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기록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외의 모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사전 신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임금대장 작성 시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근로시간에 기초해 근로자 개인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수가 기재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 시에는 임금대장에 기록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와 이에 따른 수당을 계산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이 개선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임금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과 임금 내역을 확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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