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 40여 곳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담합 목적으로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단체 비회원에 대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만들어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 중개하고, 비회원과 거래할 경우 자체 징계를 내리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즉시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나 통합콜센터(1644-9782)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중개사 담합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지하고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를 다시 열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신고는 홈택스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를 통해 할 수 있다. 서면으로는 탈세 혐의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로는 허위 세대분리로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린 사례,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이 있다. 이들 제보자는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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