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서도 카페와 편의점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열린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시행되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확대, 자연녹지 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가 발굴됐으며, 이 중 587건이 이미 개선 완료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모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공장에서는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운영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내용이 경미하게 변경되더라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영향이 적은 변경에 대해서는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4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 규제 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누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더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 현황도 점검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이며, 이 중 101건은 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지역·지구 지정 이후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