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4월 7일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에서 국립종자원, 옥천군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옥천 묘목 시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묘목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지자체에 종자업을 등록하고, 품종별로 생산·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센터는 매년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봄·가을철 성수기마다 주요 시장을 돌며 유통 현장을 조사해왔다. 지난 2년간 옥천 지역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는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관리·감독과 센터의 지속적인 유통조사로 관련 법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품질표시와 관련해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통명을 사용하거나 신고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등 미흡한 점이 적발돼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계도가 이루어졌다. 센터는 이러한 계도를 통해 업체들이 법규를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매년 유통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옥천 지역에서 종자산업법을 잘 지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 분들이 묘목을 정성스레 키운 만큼 판매 시 품질표시가 잘 이뤄져야 유통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봄·가을철 성수기마다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