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직접 찾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 요일에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차량이 제한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일 자원안보위기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일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각 기관은 약 1주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제외 대상 차량도 마련됐다. 장애인(동승자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를 동승한 차량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기차,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도 제외되며, 생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도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의 경우 총 75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이 대상이다.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관제시스템이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입차를 제한하고, 비차단기 주차장은 현장 인력이 수동으로 관리한다. 정기권의 경우 4월 2일 이전에 판매된 분은 5부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5월 이후 판매분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 판매할 예정이다.
시민 혼선을 막기 위한 홍보도 진행된다. 각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공지와 정기권 이용자 대상 안내 문자 발송이 이뤄지며, 민간위탁 주차장과 자치구 위탁 주차장에도 시행 사실이 통보된다. 현장에는 주요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주차부스 등에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주차장에서는 직원 참여 캠페인도 실시된다.
이호현 차관은 현장 점검에서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등 제외 대상 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엄중해 부득이하게 차량 사용 자제를 요청드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으로 현장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시행 시간은 각 유료 공영주차장의 운영 시간에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