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협회, 제4차 자율협약 운영위원회 열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자율규제 기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보험GA협회가 최근 자율협약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1200%룰’을 앞두고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녴의했다. 이번 회의는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이 옵저버로 참석하며 감독 당국과의 협력 구조가 본격화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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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및 판매수수료 경쟁이 시장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판매수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율협약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것은 규제와 자율이 연계된 새로운 감독 모델의 시도로 평가된다.

보험GA협회는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협약 신고센터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협약 참여사 간의 위반 행위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참여 GA를 포함한 모든 업체가 신고 대상이 된다. 이 조치는 과도한 스카우팅과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향후 협회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자정결의문과 자체점검안을 구체화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전 업계를 대상으로 자율준수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김용태 회장은 자율협약의 제재력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감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계 자율과 외부 감독이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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