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앞두고 GA 시책 환수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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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200%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이 늘어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서 수수료와 시책(성과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촉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시책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현장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GA인 N사와 P사는 최근 해촉 설계사들에게 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책 환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설계사들은 “실효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 유지 계약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환수 범위’와 ‘방식’이다. 설계사들은 원수보험사에서 지급된 시책과 GA 자체 시책을 합산해 환수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일 재원을 기준으로 사실상 이중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직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현장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설계사는 “차별화된 시책으로 영업을 독려해놓고 해촉 이후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며 “설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기존에 없던 환수 규정이 사후적으로 강화됐다”며 “특히 2년 내 해촉 시 2차년도 수수료 전액 환수 조항은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환수 절차 역시 도마에 올랐다. 통상 이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행보증보험 대신 일부 GA가 약속어음 제출만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경우 해촉 이후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설계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혼란은 시책 조건의 ‘대원칙’과 ‘세부 조항’ 간 괴리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 시책을 지급받았음에도, 세부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약정된 지급 시점을 2년 이후로 변경하는 등 조건이 사후적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GA별로 상이한 환수 규정과 고지 체계 미비가 반복적인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수수료 약관에는 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N사 관계자는 “(원수)보험사 수수료 규정에 시책 기준이 명문화돼 있다”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시책의 경우 환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보너스 개념인 회사(GA)의 시책 규정은 (보험사 규정과 달리) 일정기간 미유지 또는 이직 시 전액 환수하고 재정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P사의 경우 ‘2026년 이후 60개월 이상 근속 시 환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기준이 과거 지급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직 설계사들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공정거래 당국 역시 유사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당국은 “귀책사유가 없는 환수는 개별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착지원금 성격의 시책이라면 일정 기간 근속 조건에 따른 환수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수수료나 시상금이 보험계약 성과에 기반한 것이라면,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상황에서 단순 해촉을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과도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200%룰 시행을 계기로 GA 영업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책 환수 기준의 명확화와 사전 고지 강화 없이는 유사 분쟁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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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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