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해 매출이나 생산이 줄어든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60억 원까지 융자해주고, 기업당 2천만 원 한도로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부터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한 지 2년 이상 된 중소기업 가운데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줄었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는 연 2% 고정금리로 연간 6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기존에 운전자금 중심이던 지원에서 벗어나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같은 시설자금 비중을 7%에서 15%로 대폭 늘려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돕기로 했다.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이 달라진다. 매출 100억 원 미만 기업은 자부담이 없고, 100억~500억 원 미만은 10%, 500억 원 이상은 20%를 부담하면 된다. 컨설팅은 최대 12주 이내에 기업 분석과 성장 전략 수립을 통해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한다.
신청은 4월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전국 34개 지역본·지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려면 사후 구제를 넘어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