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상류에서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녹조(조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6일,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과 함께 마련한 ‘소양강댐 상류 녹조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은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인제대교와 양구대교 일대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상류에 있는 농경지와 생활하수 등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줄이며, 소양호 유역 전체의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양강댐이 위치한 소양호는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댐 상류 58km에서 43km 구간(인제대교~양구대교)은 여름철에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뒤 상류의 영양물질(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유입되고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 녹조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7월 장마 이후 이 구간에서 녹조가 관측됐으며, 2023년 8월에는 인제대교에서 최대 세포수(892,480셀/mL)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녹조가 집중되는 핫스팟(Hotspot, 집중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 관리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6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시작되기 전에 녹조 발생 현장에 저감 시설과 신기술을 사전 적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하천 주변에 침전된 녹조 씨앗과 총인(Total Phosphorus, 물속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인(燐)으로 녹조 성장에 필수 영양소)을 조사하고 시범적으로 제거해 효과를 분석합니다. 또한 7월까지 수면에는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을 심고 하천변에는 갈대밭을 조성하며, 물 흐름을 개선하는 설비(수면포기기 37개, 태양광 물순환장치 2개, 부력수차 2개)를 설치해 퇴적물·수면·하천변의 삼중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녹조 발생 시기 이전에 그린볼(공이 빛을 받아 녹조 분해 물질 생성)과 플라즈마(전기 방전으로 녹조 분해 물질 생성) 같은 신기술도 도입해 초기부터 대응합니다.
두 번째 대책은 상류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 지역의 주요 오염원은 전체 총인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하는 농경지, 9.9%를 차지하는 생활하수, 5.3%를 차지하는 가축분뇨입니다. 우선 고랭지밭을 계단식으로 전환해 경사도를 낮추고, 배추·감자 같은 단년생 작물 대신 사과·배 등 토사 유출이 적은 다년생 작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완효성 비료(비료 성분이 천천히 녹아 나오는 비료)와 지표피복(야자매트 등으로 흙 표면을 덮는 기법) 등 농업 최적 관리기법을 보급하고, 주요 하천에 인공습지 같은 비점오염(특정 배출구 없이 넓은 면적에서 흘러나오는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하수와 가축분뇨의 경우 개인 처리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농가에서 방치된 야적퇴비는 전수조사 후 수거·덮개 씌우기 등으로 집중 관리합니다.
세 번째 대책은 소양호 유역의 물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인제대교 일대는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측정·관리해 왔으나,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운영하던 3개 지점(인제대교, 38대교, 양구대교)을 ‘조류경보제 관찰지점’으로 편입합니다. 조류경보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녹조 및 수질 정보를 측정해 공개하는 제도로, 이제 이 지점들에서 남조류 세포수·수온 등 녹조 발생 정보와 수질 정보를 연중 주 1회 이상 측정해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합니다. 아울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원주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양구군·인제군·홍천군)와 관계기관(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이 협력하는 추진단을 구성, 선제적 오염원 관리와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소양강댐 상류 녹조는 기후변화와 지형적 특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7월 평균 강우량은 이전 3년(2020~2022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고강도 강우(시간당 5.52mm 이상) 횟수도 7회에서 14회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댐 수위가 상승하면 인제대교 일대의 수면 폭이 최대 8배(40m→320m)로 넓어져 물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는 정체수역이 형성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김은경은 “이번 대책을 통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녹조 집중 발생지역을 초기부터 관리함으로써 수질 보전과 먹는 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