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투자분쟁 3연승 비법, 국제사회가 주목하다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지난 3월 26일(목)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에 참석한 세계 20여 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관 관계자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자신의 모국과 유치국 간 투자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절차(2025년 11월), 엘리엇 ISDS 취소소송(2026년 2월), 쉰들러 ISDS(2026년 3월)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염호영 검사는 세미나 발표에서 한국 정부의 ISDS 대응 3단계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거시적인 전략을 결정하는 부처 간 고위급회의, 둘째, 관계 부처가 실무 차원에서 협업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셋째, 사건 수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검사는 특히 최근 쉰들러 ISDS 사건에서 "한국 관계 부처의 조치가 자의적·차별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규제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정부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정받았다며, 한국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OECD 정책 분석가 앤-샬롯 세르벨로는 "한국 정부가 ISDS 대응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ISDS 승소 성과를 낸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대응 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에도 주목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조정을 통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가능성, ISDS 제소가 정부 규제를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와 승소로 이를 완화할 가능성, ISDS 비용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예산 부담 원칙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세르벨로 분석가와 각국 대표단, ICSID 관계자 등은 행사 후 법무부의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ISDS 제도 개선과 대응 시스템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 행사를 널리 알리고,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법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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