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이미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라도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 포항, 울산 남구 등)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이 피해 입증 서류와 함께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당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분할 납부 제도도 마련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각 지방정부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