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n\n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67만 2천 개 법인이 4월 27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만 개)보다 2만 2천 개 늘어난 수치다. \n\n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총 25종)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26만 1천 개 법인에게는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가 제공되며, 모든 법인은 과거 신고 분석, 세법 개정 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받을 수 있다.

\n\n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 명)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18만 2천 개) 등 총 225만 2천 명은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적힌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이 직전 과기 대비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세정지원 대상으로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n\n 국세청은 특히 중동전쟁으로 유가 급등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우선 유가 민감 업종, 수출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 포항, 서산,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한다.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 자체가 제외된다. 그 밖에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다.

\n\n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2일)보다 6일 앞당긴 5월 6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n 이번 신고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명세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높아졌다.

\n\n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적발된 사례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법인 재고품을 개인 거래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은 사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 토지·건물 일괄 분양 시 분양대행수수료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 등이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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