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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는 보험사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자배법 개정안이 입법 직전 단계에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더욱 파장이 클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 재검토로 인해 제도 시행이 지연될 경우,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겪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보상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FC(보험설계사)들은 고객 상담 시 자배법 개정안의 가능한 변경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보험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배법 개정안이 재검토되더라도 보험사기 방지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보험업계가 협력해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FC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 참고 자료: 보험매일
🔗 원문 링크: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