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두고 있습니다.
제13기 위원장으로는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되었습니다. 배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과 한국행정연구원 협력·갈등관리연구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변호사 등 3명입니다. 신옥주 교수는 한국국가법학회 회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최진식 교수는 한국갈등학회 회장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신대희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 위원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민간위원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간 중앙과 지방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4명 이내)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00년 5월 13일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조정해 왔습니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안건 접수와 주심위원 배정, 실무자 조정, 실무조정회의, 실무위원회, 본위원회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정사항은 국무조정실에 보고된 후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 의무를 집니다.